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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타인종 "간통죄가 뭐지"

한국 간통죄 폐지 각계 반응

"바람 피는 것 합법화"
LA타임스 제목에 불쾌
"진작 없어졌어야"
"아직은 지켜야" 찬반


"간통, 국가가 개입할 일 아니다."

'현대판 주홍글씨'가 62년 만에 깨졌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관계기사 본국지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각계 반응을 묶었다.

▶타인종·2세: 'WHAT?'



한인 2세와 타인종들은 26일 LA타임스 인터넷 판에 '한국이 바람피는 것을 이제부터 합법화한다'라는 기사제목을 보고 놀랐다는 사람이 많았다. 어느 나라나 불륜은 있는 법인데, 기사 제목(South Korea makes cheating legal)과 첫 문장(In South Korea, it's now legal to be unfaithful)의 뉘앙스가 마치 불륜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간통죄를 처음 들어봤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타인종들 중에선 "간통죄로 처벌받을까봐 불륜을 저지르는 이가 없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LA시의원 후보는 "한국에 간통죄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개인적으론 당연히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형사 처벌 유무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희(28)씨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미 높은 한국의 이혼율이 더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샘 남(36)씨는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법으로 제지를 해선 안 된다"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합법이든 아니든 결국엔 피운다"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 의견 갈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생각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재현 LA협의회장은 "이제 폐지할 때도 됐다. 간통죄 처벌은 그간 가부장적이고 남성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이젠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40대 주부 장명숙씨는 "이미 싫다고 집 나간 사람을 간통죄로 묶어 처벌하는 건 보복이다. 처벌 말고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미국거주 39년차인 차형순씨는 "불륜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냈고, 미주한인재단의 김성웅 회장은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LA타임스 기사를 봤다는 조슈아 조씨는 "한국, 외도 합법…이런 투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 한국에 대해 오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도 간통죄 있다

현재 미국 21개 주에선 엄연히 간통죄가 존재한다. 간통죄를 인정하는 주는 미시시피·앨라배마·조지아 등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남부지역이 많지만 뉴욕이나 미네소타, 미시간처럼 진보적인 주도 포함돼있다. 주마다 간통의 정의, 처벌기준과 범위는 다르지만 일부 주에선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관련기사 6면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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