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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한인 목사, 교계 언론 상대 소송

구체적 사실 증명하기 어려워
법조계 "명예훼손 쉽지 않아"
'아무리 언론 자유 있어도
보도에 대한 책임 있어야"


한인교회가 교계 언론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피해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일고 있다.

'주안에교회'와 담임인 최혁 목사는 최근 인터넷 교계신문 '뉴스M(전 미주뉴스앤조이)'을 상대로 28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월26일자 A-1면>

최혁 목사의 사랑의빛선교교회 사임 논란, 주안에교회 개척 및 세계비전교회 합병, 설교 CD 수익금 의혹 등의 기사를 두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교회 측 주장과 "팩트와 다양한 증언을 통해 취재했다"는 언론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찬용 변호사는 "꼭 '사실'이 아니라 해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언론사는 이슈에 대해 문제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은 분명한 악의적 의도를 갖고 누가 봐도 허위인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전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참여 방해 소송 금지법(anti-SLAPP)'도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공의 이슈에 대한 발언은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 법은 공적인 미디어 활동이 봉쇄되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보복성 소송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안티 슬랩법이 적용되면 상대 측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기에, 교회는 기사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송을 당한 뉴스M은 "이미 교회 측에 기사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 내용을 보내달라 했지만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으며, 무작정 기사를 삭제하라는 요구만 했다"고 밝혔다.

LK법률그룹 제이미 김 변호사는 "만약 교회가 2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실질적인 금전 피해 등을 자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수백만 달러의 금전 또는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안에교회는 "언론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주안에교회 이방걸 장로(소송 담당)는 "최 목사에 대한 뉴스M 기사는 허위"라며 "그동안 보도된 일방적 기사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인은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어도 교회를 비판하는 보도에 상처를 안 받을 교인이 어디 있느냐"며 "언론도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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