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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어도 징계 불가피…박태환, 멀어진 '리우의 꿈'

지난해 7월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고의성 없어도 2년 자격정지 관례
내년 올림픽 출전 사실상 힘들어

수영스타 박태환(26·사진)이 근육강화제 성분인 테스테스테론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박태환에게 ‘네비도’라는 주사를 처방한 서울 T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박태환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네비도의 주성분 테스토스테론은 근력강화제로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정하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T병원의 권유로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인 9월 초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도핑테스트를 받았다. FINA는 12월 초 금지약물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박태환 측에 알렸다. 이에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지난 20일 T병원 담당의사 K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태환은 “주사의 성분을 수 차례 물었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K씨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박태환이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은 틀림없다. 박태환이 다음달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해명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렵다. WADA는 금지약물 투약이 확인되면 최대 4년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2년간 선수자격을 박탈하는 게 관례다. 박태환이 징계를 받으면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 8월까지 선수 자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팀GMP가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냈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졌다. 박태환이 스포츠와 별 관계 없는 T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게 가장 큰 의문이다. 재활치료에 전문성이 없는 T병원에서 맞은 주사로 인해 도핑테스트에 적발됐다. T병원은 “스포츠 선수가 주고객이 아니다. 박태환에게 무료 서비스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초까지 다른 병원을 다녔다.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T병원을 찾은 게 문제였다. T병원은 “진료 당시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 이를 높이는 주사(네비도)를 권유했다. 이게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비도의 주성분 테스토스테론은 1990년대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박태환이 네비도가 테스토스테론 성분인지 몰랐는지도 미스터리다.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수많은 국제대회를 치른 그는 도핑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재활치료 전문가는 “보통 선수들은 절대 네비도를 맞지 않는다. 그런데 박태환의 경우라면 모르고 맞았을 수도 있다. 경기력 상승을 기대했다면 세 차례 이상 주사를 맞았을 텐데, 한 번만 맞은 건 실수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와 팀GMP의 해명을 종합하면 박태환과 의사 K씨 모두 네비도에 대해 무지했고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박태환 측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뿐 FINA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 도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 6개(은 1개, 동 5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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