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CA 혜택 발표…55%가 4000달러 넘게 보조받아
내달 2일까지 80만 가구에
세금보고용 내역서 발송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26일 열린 전화 콘퍼런스에서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2014년 가구당 보험료 세금공제(Advanced Premium Tax Credits·APTC) 예상액이 2000달러 이하가 16%, 2001~4000달러 29%,4001~8000달러가 37%, 8001달러 이상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재정지원 총액은 32억 달러로 이중 가입자가 부담한 액수는 11억 달러로 나타났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의 정보가 기재된 건강보험보조 내역서(1095-A) 양식과 한국어·영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된 안내 통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웬디 마퀴넬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보관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80만 가구에 세금보고용 내역서(1095-A)가 발송된다"며 "이 양식은 웹사이트(coveredca.com)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받은 보조금 액수와 실제 월별 보험료 납부액이 다르다면 1095-A 조정양식(Dispute Form)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TC는 과세 전 개인·가정 총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FPL)의 138% 이상, 400% 이하(개인은 연소득 1만6000~4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 3만2000~9만4200달러)일 경우 혜택 대상이다. 가입자들은 의료보험 가입 기간, 월 보험료, 보험료 정부 보조 액수 등의 정보가 담긴 1095-A를 기초로 개인세금보고 양식인 8962(Premium Tax Credit)를 작성해 올해 세금보고시 제출하면 된다. 공제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보고 후 크레딧이 보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게 되며, 그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1095-A는 기본 2장으로 돼 있지만 보험 플랜을 변경했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 플랜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나 메디캘(메디케이드), 재향군인보험, 일반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1095-B 양식, 직장보험은 1095-C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는 내년도 세금 보고부터 적용된다.
한편 소득이 5만3000달러 이하거나 장애인, 연장자,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납세자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사이트(VITA)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VITA 관련 문의는 IRS 웹사이트(irs.gov/freefile 또는 irs.gov/VITA)나 전화(1-800-906-9887)를 통해 가능하다.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지원하는 캘피스도 무료 보조금 내역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착순 5000명에 한해 제공되는 캘피스 조정 서비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 계정에서 Get Help→Find Agent→Certified Enrollment Agent→search 'calpeace'→delegate to one of counselors 순으로 공인 대리인을 선정한 후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양식(Covered California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m)을 캘피스에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가입자는 전화(213-739-7877) 또는 캘피스에 직접 방문에 접수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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