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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대비 '의료 결정권' 미리 해놓으세요

한인변호사협 오늘 세미나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면 누가 대신 의료 절차를 진행해 줄까', '생명이 위독할 때 직접 수술 동의 서류에 사인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급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게 사전 건강의료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trective)다. 사전 건강의료지시서에 자신에 대한 의료 결정권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의식 불명 상태에서도 가족이나 의사가 그 내용에 따라 의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는 "오늘(27일) 낮 12시부터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사전건강의료지시서 작성법을 설명한다. 또 사전 건강의료지시서와 헷갈릴 수 있는 위임장(Power od Attorney)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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