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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 바로 알면 영주권 취득 용이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기대했던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어디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가지다.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밀입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번째 방법은 245(i) 조항인데 이는 밀입국자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불체자 구제안이다.

<245(i) 조항의 조건>



245(i) 조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2001년 4월 30일 이전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첫단계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종교이민 청원서 (I-360), 투자이민 청원서 (I-526) 등이접수되었음을 증명할 접수증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접수한것이 적절하게 접수되어 접수시 승인 가능한 케이스여햐 한다.

둘째는 이 법안이 발표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했음을 각종 유틸리티 빌, bank statement, 렌트계약서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2000년 12월 21일 거주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998년 1월 15일 이전에 노동인증서와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이다. 그리고 혹은 영주권 주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들도 거주지 증명이 필요없다.

<245(i)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혜택들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노동인증서나 이민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에 배우자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즉 이혼을 한 배우자나 21세 넘긴 자녀가 독립적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성립된 경우>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관계 성립되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적(independently) 으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다.

즉 혼자서 또다른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없다. 하지만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신청자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주신청자의 dependent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뒤에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아무런 245(i) 조항의 혜택 받을수 없다.

문의: 오완석 변호사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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