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통쾌한 세무 감사 결과 도출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나는 이 컬럼을 쓰면서 나의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둔다. 이 컬럼을 쓰는 이유는 세무감사로 고통 받고, 또 고통 받을, 미국에 거주하는 내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소개는 이런 큰일을 해 낼 수 있는 배경을 알리고자 쓰는 것일 뿐이다.

나의 소개

1.한국에서 한국 국세청 17년 세무조사 전문요원과 회계학 재정학 교관 지낸 세무전문가.
2.미국에서 Church of God (미국 교단) 목사로 23년 시무한 Retire 목사.
3.미국 IRS의 License 받은 공인(연방)세무사.(관련 License 7 소지)
4.업무 영역: 미 전역 IRS 업무, 미 50개주 State 업무, 미국 내 납세자 소재지 City업무.


5.한국 관련 세무 업무.
6.나의 주된 업무
*세무 감사 대행(Power of Attorney 필요)
*부과 예정 통지서의 절세 처리 답변.
*잘 못 부과된 세금의 근원적 조사를 통해 부과취소 및 조정업무.
*밀린 세금(체납세금)의 납세자 상태에 맞게 납부 하도록 IRS와 협상하고 잔액
삭감 받는 업무(예; $300,000밀린 세금 $ 500을 1달에 $100씩 5개월 내기로 IRS 와
합의 보고 $299,500을 삭감 받는 등- 밀린 세금(체납세금)의 삭감(해결) 컬럼 참조)
*개인 Business, 법인체 설립, 허가취득, 지속적 상법상 관리, 세법상 절세 관리
*비영리 단체 (종교 법인 포함) 설립, 비영리 허가 취득, 지속적 관리
*각종 Business Permit, 각종 Business License 취득( ABC License까지)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 Identification 취득 업무(불법체류자도 세금보고와 사업을
당당히 할 수 있다 컬럼 참조)의 Certifying Acceptance Agent.(IRS의 특별 허가자)
*Business의 결산대행(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회계장부 정리(매월),세무감사 대비 지도
*개인, 법인 Income Tax 보고, 상속세, 증여세 신고 대행,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행.
(미 41개 주정부 신고 대행-미국에서 9개주는 주정부의 Income Tax가 없음. City)
*Payroll Tax 신고 대행 및 W-2 발행 업무
*각종 세무자료 발행 보고 업무(W-2, 1099등)
*잘 못 보고되거나, 잘 못 처리 된 세금 문제의 Amend 업무, 오래 세금보고 안한 문제.
*위 외, 어떤 세무 문제든지 완벽처리 가능.

본론에서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12/01/2014년 Pittsbergh에서의 IRS 세무감사 직원과의 현장 세무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 세무감사에 대비하고 세무감사시 너무 겁에 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과정
지난 5월 초순경 새벽에 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항상 사무실의 전화를 나의 핸드폰에 forward 하고 있어 언제나 통화가 가능함) 다급하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였다. “중앙일보 Website의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전화 드립니다. 박 동익 세무사님이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곳 시간은 새벽시간일 텐데 상담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하세요 (나는 언제고 걸려오는 전화를 거절해 본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선천적 성격이다)“
“그럼 예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IRS로부터 Form 4549 (Income Tax Examination Change)를 받았습니다(2012년 것) 제가 부담하기에 너무나 많은 힘든 추징세금입니다. 이곳의 미국인 회계사(지금까지 세금보고 하여준 회계사)는 IRS의 Letter를 보고, 자기는 처리 할 수 없다고 하며,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서류도 보지 않고 추징세액의 10%를 우선 Deposit하고 서류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마음속으로‘만약 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추징세액의 조정 은 고사하고,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고민 하며 Internet를 살피던 중, 중앙일보 Website의 저의 컬럼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 저를 꼭 좀 도와 주십시오. 현재의 추징세액은 꼭 내야 된다면 힘들게나마 분납형식을 통하여, 내겠지만 이것과 같은 문제가 2013년과 2010년도도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우선 나는 나의 오래 경험상으로 반드시 돌파구가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납세자를 안심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저의 컬럼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행정은 막무가내 식으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합리적(Reasonable)으로 대처하면 정상이 참작 될 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하여 보세요“

추징 내용인 즉 2012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1099-K 문제였다. 즉 업종별 Card 매출과 현금매출 비율에 의거, 매출누락분을 추징 한 것 이였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 내용을 듣고 나는 망설이다가 어떻게든지 추징세액을 줄일 길이 경험상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수수료를 묻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선 급한 것은 저의 수수료가 아닙니다. 2012년도의 새액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년도( 2013년,2010년)의 세무조사를 막는 일입니다. 저의 수수료는 적절히 성과에 따라 받을 터이니 염려 마세요“

그후 급히 나의 e-mail인 alltaxok@naver.com으로 서류가 왔다. 나는 IRS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보고 한 서류를 대비하여 분석한 바, 결정적인 IRS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승리의 희열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즉시 납세자에게 업무 위임을 위한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보내면서, 답변 기일이 촉박하니 (답변 기일: 6/9/2014)신속히 Power of Attorney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발견한 IRS의 오류를 근거로 Formal Protest의 답변을 Form 14420 작성과 더불어 6가지의 IRS의 부당성을 지적하여“Do not agree with the proposed changes"공문을 6/2/2014 Fax로 IRS 담당자에게 보내고, 곧바로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관련 증빙자료 모두 첨부함)

나는 확신 했다. 이 정도면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IRS에서 협상이 오면 $25,000~$35,000까지 내겠다는 협상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생각 하였다. (물론 사전에 납세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보통 이런 Paper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음= Paper조사, IRS Office 조사, 현장 조사) 나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서류요구와 부과금액 협상으로 세무조사가 끝이 난다. 그런데 느닺없이 11월18일2014년 현장세무조사(세무조사 최고단계)를 하겠다는 IRS의 Letter가 현장과 나의 사무실로 왔다.(Form 4564: Information Document Request 와 함께) 나는 의아 하고 당황 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그런 거지. 내가 모르는 납세지의 어떤 자료를 IRS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내심 긴장 하였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납세자가 죽고 사는 문제(경제적으로)가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 최선을 다 해 보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늘의 돌보아 주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내가 직접 출장하여, IRS 세무조사 직원을 상대 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정확한 자료들과 IRS 직원이 묻는 질문에 내가 이야기 해 주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답만 하라고 당부 하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자료들을 분석하여 대처키로 하였다.

서류 파악과 준비를 하려가 보니 11월 18일 2014년 만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만나는 날을 다른 날로, 내가 제안해서 12월1일2014년 만나기로 IRS 조사 담당 직원과 재약속을 잡고, 나는 IRS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form4564: Information Document Request)일일이 점검하며, 또 그 것들의 집계표를 만들었다(사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위하여 IRS 직원이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통계표이다)

우리의 목표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2012년도의 세금을 최대한 적게 추징 받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년도의 세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2012에 문제가 있으면 2010,2013년도 조사 하겠다는 내용이 IRS Letter에 명기 되어 있음)

정말 밤을 새워가며 나는 철저히 준비 하였다 11월30일 새벽 1시 20분 LA 공항 출발 비행기로 Pittsbergh로 IRS 세무 감사 직원을 만나러 갔다. 도착하여 납세자를 만나 "IRS직원이 물으면 거의 사실대로 말하고, 현금매출 부분에서는 거의 없으며, 있는 것은 거의 신고하였다“고 하라고 일렸다.

다행히 분석한 결과(1099-K 자료와 Sales Tax, Card 수수료등), Cash 부분으로 $13,000 정도가 보고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IRS직원의 현장 조사 상황을 보아가며, 조사가 힘들겠다 싶으면 $25,000정도 세금을 추징 할 수 있는 자료를 줄 것도 사전에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납세자가 나에게 일정부분 세금을 내자고 제안함)

12월1일 9시(Open 11시) 현장에서 세무조사 나온 IRS 직원을 만났다. 우선 인사를 하고 나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그랬더니 “너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에 대한 기록을 사전에 모두 조사하여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IRS License 소지자들은 그 사람의 모든 사항이 IRS 고유번호 CAF 개인 고유번호에 기록 보관 되어 있음. 나와 같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 할 때 IRS 모든 직원이 이 정보를 우선 파악하여, IRS 직원들이 그 사람과의 업무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행 실정임) 또한 “너는 미 전역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 성과도 좋았고, 우리는 너와 같은 사람과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길래 나는 ”나는 미국 교단의 목사이며,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17년 너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말했다.(무시 못 하게, 은근히 정신적 압력을 주려고...........)

인사를 마치고 준비한 서류를 우선 주려고 하니, 현장 검증부터 우선 하자고 한다. 얼마나 살벌한지 찬바람이 돌았다(IRS직원의 말과 행동이) 그러나 나는 요동치 않고 태연하게 대응 하였다. 집중적으로 현금 매출 부분을 납세자에게 다 각도로 묻는 것이다. 사전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납세자와 내가) 의논 한 것을 납세자가 잘 답변하는 중에 현장검증이 무사히 끝났다.

이젠 서류 감사 이다.(Business에 관한 서류들) 우선 나는 이의를 제기 하며, 나의 의문점에 우선 답을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즉, 나는 왜, 현장 조사로 세무조사를 전환하였는지 의아 하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IRS 직원의 말이 “이런 경우는 너의 말과 같이 Paper조사로 끝나는데” 자기도 왜 현장조사로 전환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본인은 (IRS 직원은) 위에서 조사 하라고 하니 조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RS 직원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 졌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네가 낼 통계표(집계표)를 내가 다 해왔으니, 너는 증빙서류와 내가 낸 통계표(집계표)를 check만 하면 쉬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요구한 모든 서류와 통계표(집계표)를 건저 주었다. 그 것을 살펴보고, 자기가 힘들게 며칠 동안 할 일을 덜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였다.

모든 조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런 지적 사항 없이 잘 끝이 났다 IRS 직원의 조사 동태를 살피며, 마약의 사태에 준비하였던 $25.000 추징세액 Offer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주지 않고 나의 서류 깊숙이 있는 체 세무조사는 종결 되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향하여 무언의 감사기도를 하였다

납세자는 그 때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모습이 역역 했다. 떨고 있는 납세자를 IRS 직원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많이 겁먹었지요, 정신이 없지요”하며 이여 하는 말이“세무조사를 현장에서 하면 모든 사람이 겁을 먹고, 떨고, 힘들어 합니다, 나도 세무감사를 받는 디면 같을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 안심하여도 됩니다. 추가 내가 필요한 서류 1가지만 더 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12월 중에 종결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며 일어나면서 나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 이였다.
수고 하였다는 말과 감사 하다는 말을 IRS 직원에게 전하면서, 납세자와 나는 배웅을 하였다.

나는 납세자와 다시 조사 받던 자리에 앉았다. 그 때까지도 납세자는 제 정신이 아닌 것 싶었다. 나는 납세자에게, 조사 받던 상황과 가지고 간 서류에 대하여 다시 설명 하면서 처음 내가 주장한 내용(6가지 IRS의 최초 세금부과의 잘못을 지적하며 전액 취소 요청한 것) 과 같이 모든 것이 확인 되었고, 추가 지적 사항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IRS 직원이 요청한 추가 서류를 관련 업체에 신속히 주문하여 보내자고 제안 하며 최대한 납세자를 안심 시켰다.

현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추징세액과 다른 년도 확대 조사 없다는, IRS의 세무 조사 결정서를 마음 편히, 나와 납세자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결과가 궁굼 하신 분들은 1월 2015년 이후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alltaxok@naver.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