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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명령 고학력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혜택

지난 11월 21일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여년 넘게 미국국회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던 미국 이민개혁안을 executive order (대통령행정명령) 에 싸인했다.

이로서 미 이민국 추산 약 5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이 이민개혁안으로 추방예외의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한인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동안 신분문제로 고생하던 undocumented immigrants 들에게는 참으로 획기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획기적인 사실은 이 이민개혁안에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NIW 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 고용주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self petition 프로그램을 말한다.

NIW 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그동안 많이 사람이 혜택을 보았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본인들이 NIW 를 신청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보유했어도 실지로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이민 개혁안을 통해서 NIW 의 심사가 매우 간소해 지고 그 심사 기간도 단축되어 질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를 발표하던 11월 20일, 미 이민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민개혁안에 발 맞추어 “Policies Supporting U.S. High –Skilled Businesses and Workers” 라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한 공식 메모가 전달되었다.

이 내용 역시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NIW 를 활성화하고 촉진한다 라는 것이다. 또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일찍부터 이민관들을 추가로 고용하고 training 시켰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executive order 가 발표되면 내부적으로는 그 시행날짜가 언제가 되든지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도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NIW 의 신청시점을 고민하던 고학력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학력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바로 지금이 NIW 를 신청해서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 라고 한 이번 이민개혁안은 서류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반가운 추수감사절 선물이다.

문의 : NIW KOREA/USA, www.niw.co.kr, Tel: 213-36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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