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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불체 배우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 가능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대상 확대
오바마 vs 공화당 '여론몰이' 총력

불법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성인 자녀도 '임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일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임시 입국금지 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재입국 금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입국금지유예'는 이 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민법전문 나현영 변호사는 "임시 입국금지 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혜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미국에서 해소한 후에 한국으로 나가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국민 호소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대국민 호소전에 돌입했다.

이 지역 델솔 고등학교를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시스템은 오랜 기간 망가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치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범법자 사면'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그는 "사면이라는 것은 서류미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바로 사면"이라며 "의회를 통해 시스템을 고치자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델솔 고등학교에는 학생 및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모여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스패니시인 'si se puede(씨 세 뿌에데.yes we can)'를 외치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힘을 보탰다. 이 문구는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로 쓰였었다.

연설 중간에 일부 주민이 "이번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이민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따라서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거센 후폭풍

공화당에서는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또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델솔 고교 연설 도중 행사장 외부에서도 시위대가 몰려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오바마를 추방하라', '범법자 사면은 안 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 때문에 이민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초당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날렸으며 국민은 무시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동료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조 아파이오 셰리프국장은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그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밖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에 예산 지출을 금하는 법안(HR 5768)과 추방유예 승인자를 여전히 불법체류로 규정하는 법안(HR 5761)을 각각 상정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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