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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 '31세 미만' 나이 제한 폐지

2015년 1월 1일부터 접수…벌금액 미정
H-1B 배우자도 노동허가…OPT 기간 연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대상은 예상대로 이날 현재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신분 부모로 한정됐다. 단,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5년 1월 1일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연속해 거주했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이름을 ‘이민책임행정명령(IAEA)’으로 붙인 만큼 대통령은 이들이 등록 후에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3년간의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의 벌금을 낼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 대상자도 확대됐다. 현재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자인 신청 자격을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완화했으며 DACA 승인 유효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DACA 신청자의 31세 미만 나이 제한을 없애 오래 전이라도 미성년자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체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DACA 승인자의 불체자 부모는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시민권·영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도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현행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제도를 확대해 가족 간 생이별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합법이민 개혁안도 포함됐다.

우선 취업영주권 신청 중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으면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등록제를 통해 등록한 후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진행 중인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유학생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제도도 승인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고 현재 STEM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 기간 연장도 대상 전공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제도도 미국 근로자의 취업 기회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쉽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다.

하지만 합법이민에서 기대했던 동반가족 쿼터 미적용 등 영주권 쿼터 확대 방안은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단속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돼온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범죄자 추방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우선단속프로그램(PEP)’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방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번 행정명령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소재량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체자 대량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남부 국경 경비 인력을 2만 명 늘려 현재의 두 배 수준이 되도록 했다.

이날 행정명령 내용 가운데 합법이민 개혁 등 관련 부처의 시행 세칙 마련이 필요한 항목은 국토안보부 등이 조만간 규정과 시행 일정을 마련해 추가 발표하게 된다.

추방유예 대상자가 사용할 이민서류 양식 등 구체적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곧 후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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