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메디캘 수혜자 20만명 자격 상실 위기

가주보건국서 소수계 언어 번역본 안보내 제때 갱신 못해

소수계 메디캘 수혜자 수십만명이 자국어로 된 갱신서류(renewal forms)를 받지 못해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보건국(CDHS)이 기존 수혜자들에게 각 언어로 번역된 메디캘 갱신서류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갱신서류는 수혜자에 따라 한국어·스패니시·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돼 발송돼야 한다.

이와 관련 LA데일리뉴스는 20일 LA카운티에서만 비영어권 소수계 메디캘 수혜자 20만 명이 갱신을 하지 못해 자격 상실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찾았다 그때서야 메디캘 혜택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LA주민법률서비스(NLS)·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등 법률·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지난 17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C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단체연합은 이번 혼란이 CDHS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메디캘을 갱신하지 못한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응급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시간·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단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NLS의 코리 라셀라 변호사는 "설사 갱신서류가 영어로 왔다 해도 '90일 유예기간' 통지서가 각 언어로 번역돼 발송됐다면 기존 수혜자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상태를 알고 메디캘을 갱신할 수 있었다"며 "CDHS가 신규 수혜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가 기존 수혜자들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연합은 CDHS가 메디캘 갱신서류를 늦게 발송했으며, 관련 서류를 소수계 언어들로 번역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DHS는 "번역에 대한 책임은 각 카운티에 있다"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가주 내 500만 명의 기존 메디캘 수혜자들에게 갱신서류 패킷을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연합은 "메디캘은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주정부가 법에서 명시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기존 메디캘 수혜자 중에 메디캘 중지통보(termination notice)를 받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체연합(888-804-3536)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혜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