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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터넷 매체 영 김 후보 공격

재산세 공제 보도하며 '위장전입' 의혹 제기
김후보측 '정치 공세' 일축

11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하원 65지구에 출마한 영 김 후보가 정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진보성향 인터넷 매체인 '더리버럴오씨(TheLiberalOC.com)'는 29일, 김 후보가 2014년 재산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라하브라 자택에 대해 7000달러의 재산세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공제 혜택은 실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데 65지구 출마를 위해 2013년에 풀러턴으로 이사한 김 후보가 어떻게 2014년 세금신고에서 라하브라 자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근히 실제로는 라하브라에 살면서 선거 출마를 위해 65지구인 풀러턴으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매체는 또 위장전입이 아니라도 7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영 김 후보 측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실제 이사를 한 건 2013년이 아닌 2012년이었고, 재산세 문제는 담당 CPA(공인회계사)가 법대로 처리했으며 어차피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회계사는 "재산세 7000달러 공제 혜택이란 주택의 밸류에서 7000달러를 제한 후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주택이라면 7000달러를 뺀 49만3000달러에 대해 1% 가량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실제로 아낄 수 있는 돈은 70달러 정도인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보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캠프 측 인사는 "라하브라 자택은 김 후보의 성인 자녀가 살고 있는 렌털 하우스이며 김 후보는 선거구 재조정이 있던 2012년, 65 지역구인 풀러턴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이 나설 일이며 만일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더 내면 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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