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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할 경우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전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다. 즉 다음의 4가지 경우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인 없이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즉 1)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이난 경우 3)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고 현재도 결혼중이지만 배우자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4) 추방이 되면 본인이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에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4가지 중에 정식 영주권 신청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 먼저 처음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계약서, 크레딧 카드, bank accounts,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종결되어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혼이 진행중에 혼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제출기간은 보통 87일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2년되기 3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 든지 혼자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민국은 이혼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고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 오완석 변호사 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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