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심 덕에'…무단 출국 추방유예 하버드생 '컴백 홈'
어머니 암 치료위해 멕시코행
이민국서 특별 비자 허용해줘
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세 이하 서류미비 추방유예(DACA) 관련 이민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국에 나간 다리오 게레로(21·사진)에게 특별비자(humanitarian visa)를 허락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2살 때 밀입국한 부모와 함꼐 롱비치에 정착한 게레로는 2년 전, 오바마 정부의 DACA 혜택을 받은 하버드대학 3학년생이다.
게레로는 지난 8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과감히 멕시코행을 단행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온갖 정보를 수집해온 그가 멕시코에서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병원을 발견했기 때문.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경을 넘은 몇 주 후, 어머니는 임종을 맞았고, 이민법을 어긴 그는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없었다.
DACA 수혜자들은 정부의 허락없이는 미국 땅을 나갈 수 없다. 게레로의 변호인은 "한번 입국 허가를 거절당한 후에 얻은 기적"이라며 "멕시코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게레로는 그야말로 공황상태였다"고 말했다. 특별비자를 받은 게레로는 수일 내로 입국을 해야 한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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