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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인질극 김명재씨 24년형

감형 요청 불구 장기 징역 판결

2년 전 부에나파크 새한은행 지점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김명재(57·사진)씨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17일 샌타애나 형사지법 C43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이클 캐시디 담당판사는 "인질극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인질이 샷건에 맞을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과 불법 감금, 폭발물 소지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에나파크시 비치 불러바드와 로즈크랜스 애비뉴 인근 새한은행 지점에 들어가 권 모 지점장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체포됐다.



김씨는 2007년 한미은행 대여금고(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했던 23만5000달러가 분실될 것과 관련 진실을 알고 싶다며 당시 담당자였던 권 모 지점장을 찾아갔다. 권 모 지점장을 인질로 잡았던 김씨는 SWAT대원에게 총을 먼저 발사, 경찰의 대응사격에 총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선 총 4개의 사제 폭탄과 샷건이 발견됐다. 〈본지 2012년 3월2일 A-1>

이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특별 기소사건(Special Prosecutions)'으로 분류할만큼 파장이 컸다.

김씨는 범행 전, "분통함과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나를 희생해서라도 은행금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한다"는 편지까지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부상으로 김씨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회복했다.

이날 선거공판에는 김씨의 딸과 아내가 출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존 크리스틀 검사는 "상당히 감정에 북받치는 공판이었다"며 "김씨의 딸이 '아빠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호소했고 한국에서 온 김씨의 친구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그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해명을 간절히 원했을 뿐,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또 체포 당시의 총상으로 장기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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