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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양식 FORM 14654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문= 지난 6월, 미국세청에서 비고의에 의한 과실로 과거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 못한 경우에 간소화 된 자진신고방법을 제공하였다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답= 정확한 명칭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해 오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는 정부는 벌금을 많이 줄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8년 중 최고 잔액의 27.5%라는 금액이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호응이 없는 관계로 결국 미국세청은 지난 6월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자진신고의 경우, 과거 8년치의 해외금융자산 보고 및 8년치의 수정 소득세 신고가 요구 되었는데 과거 누락이 비고의적인 과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1)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재산 보고서, (2)과거 3년의 수정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벌금도 대폭 낮춰 미 국내 거주자로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지난 6년중의 매 연말 잔고 중 제일 높았던 해의 연말잔고에 5%만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외거주자 경우 0%). 이것이 획기적인 것은 과거 해외금융재산보고가 요구된 이래 이렇게 미 정부측에서 물러서거나 규정을 완화시켰던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FORM 14654는 간소화된 자진신고를 보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과거 누락된 보고가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선서를 하면서 관련한 소득세 사항과 누락된 금융자산 내역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과거 3년간의 소득세보고서를 준비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소득세와 이자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재산의 내역을 연도별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포함되는 사항은 해외재산의 소재지, 금융기관 이름, 내역, 구좌번호, 개설연도, 그리고 연말잔고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6년의 해외금융재산 보고를 별도로 온라인으로 다 마치는 것도 한가지 조건입니다.

3년간의 수정소득세 보고를 양식에 첨부, 6년간 잔고중의 최고연도의 잔고에 관한 5%의 벌금, 그리고 3년간의 누락된 소득세 및 이자를 다 포함한 금액을 동시에 납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보고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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