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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전도사,성가대지휘자 취업 2순위 1년안에 영주권 취득

그동안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등 종교직 종사자들은 종교비자 (R-1)를 받은뒤 2년간의 경력을 쌓은후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종교비자 서류 30% 이상이 사기임이 이민국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심사가 대폭강화되어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이 신분유지와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복되는 추가서류 요청과 교회 실사등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직 종사자중에 학사학위에 5년 경력을 갖춘자 혹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1-2년 안에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되었다.

취업이민 2순위 진행의 장점으로는 1) 교단이 달라도 되며 2) 실사가 없고 3)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교회에서 일을 해도 되며 4) 성도수나 설립연도에 상관이 없고 5) 2년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경우 교회가 노동국이 정한 연봉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로 세금보고서나 CPA의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통해 교회의 순이익 (net income) 혹은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이 노동국이 정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이임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실지로 받고 있음을 증명해도 된다.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제 더이상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통해서만이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종교이민의 새로운 대안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실현됐다.

문의 :오완석 변호사 (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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