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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의뢰인 소개 좀…"

현직 한인.타민족 변호사 뇌물공여 기소
시 법원 구치소 직원에 1년 간 상습 청탁

법원 구치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고객 소개를 청탁한 한인과 타민족 변호사 법무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맨해튼검찰은 29일 재 이(Jae Lee.41)와 벤자민 유(Benjamin Yu.36)씨 드웨인 스미스(Dwane Smith.56)와 호세 누네즈(Jose Nunez.47) 등 네 명을 2.3급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유씨 스미스는 현직 변호사이며 누네즈는 법무사(Para Legal)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 이송돼 오는 범죄 용의자들을 자신에게 소개해달라며 법원 구치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들은 경찰에 체포되면 해당 경찰서로 후송돼 조사를 받고 법원의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 센트럴부킹으로 불리는 법원 구치소에 구금된다.



현재 뉴욕시는 이러한 구금자 처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시 형사범죄국(CJA) 소속 직원들을 투입해 용의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법원에 해당 용의자에 대한 범죄 재발 가능성 등을 토대로 권고문을 제출하게 된다.

이씨 등이 CJA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구금자에게 자신들의 사무실을 소개하고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2014년 9월까지 CJA 직원들은 이씨 등에게 구금자 정보를 건넸고 이씨가 속한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법률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씨 등은 이들 CJA 직원들에게 케이스 당 200~1000달러를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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