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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적발된 경관, 휴가비로 매달 1만달러 수령

매매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있는 글렌데일 경관이 알고보니 인종차별 소송 피해자로, 은퇴까지 월 1만달러가 넘는 돈을 받는 유급휴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바학 마디키안 서전트는 지난 2010년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 합의로 일도 하지 않고 매달 1만579달러를 2015년 12월29일까지 지급받고 그 이후엔 연금수령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디키안 서전트가 지난 8월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250달러의 매매춘을 제의했다가 사복경찰에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마디키안은 동료와 함께 아르메니안 출신이기에 차별 받았다고 시를 상대로 소송했으며, 시검찰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부에도 눈총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일로 마디키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시정부가 형평에 어긋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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