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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이란 무엇인가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이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에서 출국 유예기간 (Grace period)이라는 것은 학업(F-1), 연수(J-1) 또는 현장 견습(OPT)를 마친 학생이나 연수생에게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 종료 후 60일,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학업을 임의 중단한 학생은 출국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에 학업 중단을 통보한다면 15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민법 상의 출국 유예기간은 학생 신분과 연수생 신분(J-1)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H-1B 신분의 경우에는 출국 유예 기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출국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은 OPT를 마친 후 60일의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고 H-1B, E-2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법적으로 노동 허가 (OPT)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출국 유예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학교에서 전공을 바꿔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이 60일 기간 안에 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출국 유예기간 다른 신분으로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많은 이민법학자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OPT후 60일 동안의 출국 유예 기간의 목적은 미국 생활 정리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로 출국 유예기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60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출국 준비 기간 동안도 충분히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출국 유예기간의 의미를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고 학생에게 체류에 관한 선택의 범위를 넓게 준 해석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어서 출국 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H1B 또는 E-2)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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