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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법' 개정 전미주 추진위 출범

공동위원장 전종준·김영진씨
내달 6일 한국 국회서 토론회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전선위)가 17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미국 각지에서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진 재외동포처 설립 뉴욕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워싱턴DC 지역 변호사 전종준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법이다.

문제는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복수국적자가 38세 이전에 한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당초 원정출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선위 공동의장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내달 6일 한국 국회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을 멈추지 않고 최근 17세 한인 소년 폴 사군을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네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선위는 미 전역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운동을 확대하고 피해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 한국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전 의장은 "한인이 미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의 자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복수국적법을 개정해 해외동포들이 각자 거주하는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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