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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독립계약자 허위 분류 고강도 단속

연방 노동부, 가주 등 20개주에 1020만달러 단속 자금 지원

연방 및 주 정부가 정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하는 업계의 고질적인 행태에 고강도의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정부 20여 곳에 총 1020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하고 직원 허위 분류에 대한 탈세 및 노동 착취에 대한 감사 강화를 주문했다고 최근 밝혔다.

50여만 달러의 그랜트를 확보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금 사용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감사 인력을 고용해 허위분류에 대한 적발 활동과 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주 노동청(DLSE)과 연방 국세청(IRS)에 이어 연방 노동부까지 나서서 직원 허위 분류에 대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강력한 감사가 잇따를 것이 확실해졌다고 노동·세무변호사와 공인회계사(CPA)를 포함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일부 업체가 급여세와 상해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오버타임 지급을 모면하려는 방편으로 정직원임에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연방 노동부의 주 정부에 그랜트 제공은 이런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톰 페레즈 연방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주정부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허위 분류를 통해 업체는 평균 20%의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오버타임과 직원상해보험을 주지 않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것.

임금착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DLSE도 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IRS 역시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해 직원 1인당 1일 100달러 또는 연 3만5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대책까지 내놓았다.

윤주호 CPA는 "의도적인 허위 분류가 오랜 기간에 벌어진 경우엔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 분류 적발시 업주에게 고의성이 없어야만 벌금형으로 끝나지 의도성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원 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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