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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들면 세금 '콤보'로 들면 세금없이 큰 금액

일석삼조, 콤보 라이프

뭐든지 콤보가 유행이다. 콤보는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식당에서도 콤보 메뉴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다양한 음식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도 다르지 않다. 사업체들의 절세형 은퇴플랜도 콤보가 제격일 때가 많다. 401(k) 등 DC (Defined Contribution) 플랜과 DB(Defined Benefit) 플랜을 혼합한 콤보 플랜이 적립금 규모를 늘리고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하면서 재정설계의 근간인 생명보험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첨단에는 이른바 '콤보 라이프'가 있다. 생명보험이 가입자가 사망할 때 수혜자에게 제공해주는 보험금 혜택에서 머무르지 않고 은퇴플랜 간병인 보험(Long-Term Care) 혜택까지를 하나의 상품이 동시에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제공되는 혜택들은 각각의 혜택을 위해 별도의 플랜이나 상품을 구입했을 때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콤포 라이프가 어떻게 돌 하나로 세 마리 새를 잡는지 살펴보자.

따로 따로 플랜했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플랜을 따로 갖고 있는 김씨의 상황을 보자. 김씨는 현재 46세.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 그래서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417달러씩 1년에 5004달러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 보험의 혜택은 김씨가 사망할 때 가족들이 100만 달러를 받는 것이다.

김씨는 또 연금플랜을 들고 있다. 매년 5만 달러씩 15년을 적립할 계획이다. 15년 동안 적립하는 돈은 75만 달러가 된다. 그리고 돈이 불어 계좌가치가 15년째 150만 달러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150만 달러 중 75만 달러는 원금이고 75만 달러는 수익이다. 만약 5%씩 인출한다고 하면 매년 7만5000달러씩 인출해서 쓰게 된다. 그런데 연금은 이른바 'LIFO (Last In First Out)' 원칙이 적용된다. 설명하자면 먼저 들어간 원금보다 나중에 불어난 수익 부분이 먼저 인출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인출하는 7만5000달러는 총수익 75만 달러의 일부로 보고 소득세를 내게 된다. 총수익 75만 달러 전체가 인출될 때까지 전액이 세금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75만 달러 이후부터의 인출금에 대해서만 원금의 인출로 간주해 세금이 붙지 않을 것이다.

콤보로 플랜했을 때

그런데 이런 생명보험과 은퇴플랜을 '콤포 라이프'를 통해서 준비할 경우는 어떨까. 역시 김씨의 실례를 들어 생각해보자.

대략 위의 예에서 보았던 연금 적립금과 같은 규모의 돈을 콤보 플랜에 넣는다고 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콤포 라이프의 보험료를 매년 4만4000달러씩 17년을 낸다고 하면 총 적립금은 74만 8000 달러가 된다. 연금에 넣었던 75만 달러보다 조금 적다.

이 콤포 라이프의 보험혜택 역시 시작할 때는 100만 달러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옵션에 따라 이 보험혜택 금액을 팔러시 안에서 현금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어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61세쯤 보험금은 23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 팔러시 안의 현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쌓인 보험 내 현금에서 매년 10만 달러씩을 100세까지 인출한다고 가정해본다. 위에서 언급한 연금플랜의 인출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인출해서 쓰는 것이다. 100세까지 계속 인출해서 썼다고 하면 은퇴자금으로 인출한 총액은 390만 달러가 된다. 게다가 일반적인 연금플랜과는 다른 생명보험의 은퇴자금만의 장점이 있다. 이 모든 인출은 융자의 성격을 띠도록 하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아니다. 연금은 나중 수익 부분인 75만 달러에 대해서 먼저 세금을 내야하지만 콤보 생명보험을 통한 인출액 390만 달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의미다.

융자 형태로 인출해서 쓴 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그만큼이 팔러시 안에서 빠지거나 잔액이 있다면 나중에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에서 빼게 된다. 이 경우 이렇게 돈을 빼서 쓰고도 수혜자에게 돌아갈 보험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

김씨의 경우 100세까지 살았다면 언급한 대로 살아생전 390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세금 없이 빼서 쓰게 되고 사망 후 가족들은 무려 87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 연금플랜에 따로 적립한 75만 달러로는 가질 수 없는 혜택이다. 이 경우는 김씨가 생전에 간병인 보험의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다.

콤보 플랜이 주는 또 하나의 혜택 간병인 보험

그러나 만약 김씨가 62세부터 80세까지 매년 10만 달러씩 은퇴자금으로 해당 보험으로부터 빼서 썼다고 하자. 그리고 81세가 됐을 때 건강상태가 악화돼 간병인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 80세까지 인출해서 쓴 은퇴자금 총액은 180만 달러가 된다. 그리고 간병인 혜택 조항을 추가했다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 혜택 총액은 37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 이 370만 달러는 간병인 보험 혜택을 사용하게 된 그 시기 사망 보험금 규모다. 사망 보험금을 간병인 보험 혜택의 비용으로 먼저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매년 45만 달러까지 간병인 보험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이 경우 사용하게 된 혜택의 총액은 은퇴자금 180만 달러 간병인 보험 혜택 비용 370만 달러로 총 55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혜택 비용을 다 쓰지 않았다면 쓰고 남은 사망 보험금의 잔액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간병인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더 많은 은퇴자금을 쓰고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덱스 (index) 상품

위에서 예로 든 콤보 라이프는 인덱스 라이프다. 인덱스 상품은 직접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다. 원금 보호를 위해 보험사는 고객의 자금을 채권에 투자한다. 보험사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콜 옵션을 행사한다. 인덱스 상품에 수익 상한선이 있고 대신 원금하락을 방지해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덱스 수익 상한선이 20%까지 올라간 콤보 라이프 상품도 출시됐다. 대신 이런 인덱스 전략을 사용하면 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고 19%까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투자성 상품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게다가 손실에 대한 원천봉쇄 장치까지 있으니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혜택이 너무 좋다는 인상마저 준다.

어쨌든 콤보 라이프는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선택 옵션을 주고 있는 셈이다.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적립하는 연금플랜이나 투자성 상품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어떤 플랜이 내게 적합할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적극 활용해보자.

켄 최 객원기자 kenchoe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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