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14만여명에 신분증명 서류 요구

이달 말까지 미제출땐 보험가입 취소되거나 벌금 내야
소득 변경 관련 서류 제출
29만가구에 안내문도 발송

가주의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가운데 14만8000명이 거주 신분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일에는 29만5000가구에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레리 힉스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권, 영주권 등 이민 신분 관련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9만8000여 가구에 지난 1일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며 "가입자 숫자로는 14만8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신분 증명 서류 제출 등을 요구 받고도 이달 말(30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 취소 혹은 벌금 등을 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세금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이 취소됐을 경우 벌금(tax penalty)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70만 개 의 서류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리 국장은 이어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통지를 받은 가입자는 가능한 빨리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자들은 인터넷, 팩스(1-888-329-3700), 우편(Covered California, P.O. Box 989725, West Sacramento, CA 95798-9725이)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업데이트 할 경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www.CoveredCA.com)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입증 처리(Manage Verifications)-->제출(Submit Verifications)-->서류 업로드(Upload Document)을 차례로 클릭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컨펌 메세지(File uploaded successfully)가 뜰 때까지 스크린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면 된다. 팩스나 우편을 이용할 시에는 'HERE'S MY PROOF'가 적힌 커버레터와 함께 카피본을 보내야 한다. 커버레터를 분실했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www.coveredca.com/faqs/Request-for-Verification-CLP/PDFs/Heres-My-Proof.pdf)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800)909-6822 한국어

이수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