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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의사 자격증 한국선 인정 못해"

진료 허용 헌법소원 각하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에서도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국의 의료 전문 신문인 '청년의사'에 따르면 한인 A씨와 그에게서 침술치료 받기를 원하는 환자 2명은 '의료행위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해 직업선택 및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의원을 운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인 A씨가 한국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며 "A씨는 국가 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 따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양학봉 가주한의사협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한의사 교육과정 및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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