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약자금 수사 후폭풍…업체들 "이젠 자구책 마련"

"너무 겁먹지 말고 법률 대응"
동결 일부 계좌 해지 준비

연방 합동수사팀 마약 관련 돈세탁 수사 선상에 오른 한인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 일부는 폐업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은 현재까지 계좌동결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계좌동결 역시 대형 업체들의 경우 여러 계좌들 가운데 일부만 동결된 상태다.

20여 한인 의류도매업체가 연방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변호사를 고용해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 이를 해지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업체 가운데 한 곳은 현재 여러 계좌 가운데 하나가 동결된 상태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비즈니스에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 아래 법률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업체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마약 조직 연루 고객의 옷 구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의 거래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인보이스(거래 내역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고, 은행에도 제대로 입금했다"며 "마약 관련 돈세탁 조사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 측에서 계좌 한 곳에 한해 동결을 시켰는데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좌"라며 "직원 월급 지급과 하청업체 대금 지급 등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들도 계좌동결 해지 요청을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는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 IRS 보고'가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회에 한해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에만 IRS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담 결과 한 고객이 한 업체를 찾아 오전에 6000달러, 오후에 5000달러를 현금 거래해 1만 달러가 넘거나, 1월에 6000달러, 12월에 5000달러를 거래해 1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도 IRS에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더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