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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손님 의무 팁' 없애는 식당 증가

국세청 "팁 아닌, 서비스 요금"
급여로 분류 세금공제 혜택 없어

단체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하던 의무적인 팁(gratuity)을 없애는 레스토랑들이 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1월부터 식당의 단체손님(일반적으로 6명 이상)에게 자동으로 부과하는 의무적인 팁을 팁(Tip)이 아닌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업주에게는 더 많은 서류 업무가 발생하게 됐고 일일 팁에 의존하던 서버들의 현금 흐름이 지연되는 등 불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의무적인 팁을 부과하던 레스토랑이 이를 철회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팁은 어떠한 강요나 제약없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인데 의무적인 팁은 일방적으로 음식값에 15~20% 정도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팁이 아닌 서비스 수수료로 봐야 한다는 것.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서비스 수수료는 급여(Regular Wage)로 간주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연방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면서 "식당 업주는 이에 해당하는 고용세 추가 부담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적인 팁은 종업원의 소득으로 분류돼 이에 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주는 이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기면서 의무적인 팁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추세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의무적인 팁이 급여로 분류되면 일일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야 한다. 종업원들이 의무적인 팁을 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일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은 팁 수입에서 의무적인 팁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만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의무적인 팁 부과가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불리해지면서 이를 시행하는 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LA한인타운의 한인식당 중 단체 고객들에게 의무적인 팁을 부과하는 식당들이 느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이 규정 때문에 다시 이를 없애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무적인 팁을 부과하던 한 식당 업주는 "IRS 분류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수증에 의무적인 팁 대신 15%, 18%, 20%의 팁을 미리 산출해서 고객이 깊게 생각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한인 레스토랑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의무적인 팁을 시행하던 올리브가든과 레드로브스터 등도 올해부터 의무적인 팁을 부과하는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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