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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저조…도와 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내달 8일 부에나파크서 설명회
불이익 우려해 대상자중 24%만 신청
2012년 1차 승인자 만료전 갱신 해야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또는 갱신 도와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앨런 안)가 오는 9월 8일 오후 7시 부에나파크 지부(관장 김광호)에서 'DACA 신청 및 갱신 무료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DACA 해당자와 부모로 대상으로 신청 및 갱신 대상과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김광호 관장은 "한인의 DACA 신청률 및 갱신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특히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은 신청 및 갱신과 관련해 의외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민정책연구소(MPI)가 DACA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출신으로 DACA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3만3000명 가량 가운데 지난 3월 말까지 신청한 한인은 7904명에 그쳤다. 이는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DACA 신청률이 52%인데 반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관장은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본인과 가족이 추방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DACA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민단속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 또는 갱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ACA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서류미비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이다.

2012년 1차로 DACA 승인을 받은 수혜자는 추방유예 기간이 다음달부터 만료되기 때문에(DACA 승인날짜에 따라 만료일이 다르다) 추방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DACA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은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DACA 갱신 자격은 ▶DACA 승인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여행허가서 없이 2012년 8월 15일 이후 출국 기록이 없는자 등이다.

설명회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7B Buena Park

▶문의: (714)449-1125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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