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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패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향후 어떻게 되나

예비조치 불과…본격소송 뒤따를 듯
식당 등 이용 저작권 침해 위험 남아

한국 방송3사(KBS·MBC·SBS)와 한국 방송을 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하는 TV패드간 대립이 팽팽하다.

가주 연방법원(담당 판사 개리 크라우스너)이 지난 25일 방송 3사가 TV패드 판매업체인 미디어저널(대표 송두현)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중지 정식가처분명령(PI)을 기각했지만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송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알아본다.

본격적인 소송은 지금부터

법원의 이번 판결은 TV패드가 한국 방송 시청 외에도 인터넷 전화나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라는 미디어저널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TV패드 사용자도 안전한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기각 판결은 본격 재판전의 과정이다. 소송 초기 단계의 예비적인 조치로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방송3사와 미디어저널의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프리트라이얼은 양측 변호사끼리 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서로 교환하는 증거개시 단계가 끝나면 약식판결(Motion for Summary Judgement) 단계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 개인이나 업소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 업주들 위험

이번 PI판결문에는 '스트리밍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없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TV패드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해 방송3사에 의해 제소된 업소들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채희동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2000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레스토랑의 경우 TV패드를 이용하는 것 자치가 저작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찬용 변호사 역시 "방송사 측에서 업소들이 TV패드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만 입증하면 제소된 업소들에 대한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 추가여부

미디어저널 측은 방송 3사가 가주에 200여개가 되는 TV패드 유통업체 중 자사만을 겨냥한 소송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민 특허 변호사는 "TV패드가 단순한 하드웨어 플렛폼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핵심 문제는 한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앱 개발 및 공급 주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앱 개발·공급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해 조사하고 TV패드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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