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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려 미국 온 여성 망명 허용

법무부 이민항소위, 과테말라 출신자에 신청 자격 부여

본국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를 피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여성에게 망명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의 결정이 내려졌다.

BIA는 지난 26일 남편의 폭력을 피해 2005년 미국으로 밀입국한 후 불법 체류해 온 과테말라 출신 여성에게 망명 신청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환송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망명 자격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소장에서 과테말라에서 남편의 폭력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BIA는 이날 9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이 여성이 폭력적인 결혼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망명의 조건에 적어도 한 가지는 충족한다고 해석했다.

이날 판결이 갖는 의미는 연방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잠재적인 보호 대상자 그룹에 포함시키는 데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유사한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의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망명 승인을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망명을 승인 받으려면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소속 집단 등의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과 본국 정부가 이에 개입됐거나 적어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영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 출신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종적으로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이민법원의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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