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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형제 초청으로 이민 신청했을 경우

신중식 / 변호사

Q. 언니가 형제 초청으로 이민 신청을 해줬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언니와 사이가 나빠져 언니가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언니가 신청을 취소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미국 이민법은 당연히 미국내 초청자 위주로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민 초청자가 언제든지 중간에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수속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즉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 등이 다른 가족을 초청해 주었는데 초청자가 마음이 변하여 취소하면 그날로 모든 수속은 중단되고 무효화 된다. 이 취소 권한은 영주권 취득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즉 영주권 승인 도장 받기 하루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 여동생이 한국에 있는 언니를 초청한 경우가 있었다. 10여 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가 초청자인 동생이 서울의 미국 영사관으로 며칠 전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내용은 자기가 초청한 언니의 이민 신청을 취소한다는 편지였다.



영사는 두 자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한 달 동안 영주권 승인을 홀드하겠다고 했다. 초청자가 취소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진행시켜 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취소했기에 모든 절차가 거절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초청자인 동생의 말에 의하면 몇 차례 서울에 갔었는데 언니가 좀 잘 산다고 자신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 취소한다는 것이다.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가족 이민 초청자가 영주권 수속이 모두 끝나기 전에 사망하면 이 또한 모든 수속이 중단되고 영주권을 못 받게 된다. 가족 이민의 목적은 떨어져 있는 가족이 서로 만나 가까이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청자가 사망했으면 어차피 가족 이민의 목적 곧 같이 살면서 누리는 행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할 의미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서로 떨어서 안 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도 한다.

법 규정은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영주권 인터뷰 하루 전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즉시로 그 동안의 모든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고 무효화 된다. 다만 취소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다르게 취급된다. 이것도 겨우 최근 몇 년 전에야 수정된 법 규정이다.

즉 새로 수정된 법 규정에는 만일 가족 이민 초청 후 초청자가 중간에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리고 만일 초청자 사망 당시 영주권을 취득한 당사자가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차례를 기다리다가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로한 부모가 초청한 경우 또는 초청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혜택을 받도록 수정한 것이다.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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