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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패드 판매중지 가처분 명령 기각

법원, 방송 3사 판매중지 가처분 명령 기각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지난달 7일 TV패드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중지 정식가처분명령(PI)이 기각됐다.

가주 연방법원의 개리 크라우스너 판사는 25일 "개인적인 용도로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판례가 없어 판매중지 가처분명령 판결을 낼 수 없다"며 "양쪽의 증인신문 절차를 통한 본원소송을 거쳐서 결정을 내릴 것"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방송 3사가 접수한 TV패드 판매 및 사용 금지 임시가처분명령(TRO)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안이나 차후 피해 규모 환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저널의 송두현 대표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27일 공식 입장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심은 방송3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소송에 모아지게 됐다. 방송 3사는 셋톱박스를 통해 한국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 채널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TV패드가 저작권법 등을 위반했다며 판매업체인 미디어저널사를 상대로 지난 6월 2일 가주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3사의 법률대리인 이경원 변호사는 "판사가 공공장소에서의 TV패드 상영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분간 본원 소송에 집중하면서 판매중지 정식가처분명령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방송 3사는 변호 인력 보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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