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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이것이 궁금해요]판사도 선거로 뽑나요?

자신을 이민 2년차라고 소개한 풀러턴의 김동길씨가 본지 16일자 2면에 실린 ‘애틀랜타의 이정헌씨 주 법원 판사 선거 출마’ 기사를 읽고 문의해 왔다. 정부가 판·검사를 임명하고 전보 발령하는 한국의 제도와 너무 달라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하는지, 미국의 법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지 등을 문답식으로 알기쉽게 풀어봤다. <편집자>

▶ 판사를 선거로 뽑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판사의 결정은 자칫 잘못되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고요. 또 한국 마냥 임명직일 경우 임명권자의 입김이 작용할 위험도 적지 않지요. 가령 독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판사를 선출직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보면 그 취지가 쉽게 이해됩니다. 반독재가 바탕에 깔려 있지요. 식민지 시절 영국의 총독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판검사에 앉혀 놓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 옥에 가둬 인권을 탄압했지요. 그래서 헌법에 배심원 재판 조항을 뒀습니다. 독립후에도 판검사를 믿지못해 배심원들로 하여금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했지요. 판사를 선출직으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 판사는 누구나 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주지사가 임명하지요. 공석이 생기거나 증원이 될 경우 주지사가 임기를 채우도록 임명하지요.

판사의 임기는 6년입니다. 계속 판사를 하려면 선거에 나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LA 카운티에서 한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판사가 된 태미 정 유씨도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임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연임하려면 선거에 출마, 당선돼야 하지요.

▶ 선거에서 지면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현직 판사가 낙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90%가 넘어 한번 판사가 되면 거의 종신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수피리어 코트가 캘리포니아의 대법원인가요

영어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수피리어(Superior)는 지위가 높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말 사전에도 수피리어 코트를 상급법원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급 법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지방법원, 즉 1심이 되지요.

수피리어 코트는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 하나씩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 10년이상 된 분들은 뮤니시펄 코트를 아실 겁니다. 수피리어 코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법원인데 경범이나 소액재판, 또는 교통 티켓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5년전 주민투표에 의해 수피리어 코트에 통합됐습니다.

수피리어 코트의 상위법원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항소심 판사는 임기가 12년인데 처음엔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엔 역시 선거에 나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재임기간중 8백여명의 판사를 임명한다고 합니다.

▶ 배심원 재판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유무죄 평결은 당연히 배심원 몫이지요. 그러나 배심원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없다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심판없이 농구나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난장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판사도 당적을 갖고 출마하나요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가 공화당으로 출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게 아닙니까. 당적 보유는 금지돼 있습니다.

▶ 아무나 판사로 출마해도 됩니까

주 헌법에는 최소 5년동안 변호사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 한국 같이 대법원(연방)이 판사를 임명,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연방과 주는 거의 동격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도·시정부와는 확연히 다르지요. 연방이 주정부 업무에 개입할 경우 과장된 표현이지만 내정간섭이 됩니다.

본론에서 다소 빗나간 얘기지만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긴 후 영국은 연방군 총사령관인 워싱턴과 참전한 13개주 각각의 대표들과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봐도 각 주는 주권이 있는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각 주의 권한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주는 여전히 준 독립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의 판사를 임명한다는 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 연방 법원 판사도 선거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명자는 선거 못지 않게 의회로 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지요. 특히 대법원 판사는 까다로와 1년넘게 인준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연방 판사도 임기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사를 포함해 모든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상원 인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재임중 사망하거나, 의회의 탄핵, 또는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사표제출을 종용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탄핵을 받아 물러난 경우는 미 역사상 단 한번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정부에 독재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를 종신직으로 한 것입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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