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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 총기소지 금지는 위헌"…워싱턴DC 법안에 위헌 판결

워싱턴DC 연방지법은 26일 워싱턴DC가 시행하고 있는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민과 '수정헌법 제2조 재단'이 지난 2009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면서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당국은 32년간 유지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2008년 위헌판결을 내리자 총기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하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 규정을 완화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개인은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 당국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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