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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현금징수 중단 두 달 "여전히 혼선"

전산화된 톨로드 이용방법
패스트랙·익스프레스 어카운트 없다면
이용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요금 내야
벌금 57.5 달러…첫 위반자는 30일 유예

오렌지 카운티 내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 방법이 바뀐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OC 내 73·133·241·261번의 4개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TCA(Transportation Corridor Agencies)는 지난 5월 14일부터 유료도로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 대신 트랜스폰더 리더기에 기반을 둔 통행료 자동 지불 전자 시스템인 패스트랙(FasTrak)과 차량 번호판을 인색해 통행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한 익스프레스어카운트(ExpressAcoount)를 채택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새 시스템 이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TCA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만9500대 차량이 유료도로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6월 10일~7월 14일 고객서비스센터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1900통에 달했다. 통화가 되지 않은 전화도 하루 1만1200통이 넘는다.

이에 OC레지스터는 TCA 고객서비스센터에 많이 들어온 문의와 답을 종합, 전산화된 유료도로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통행료는 언제 내나.

"유료도로인 73·133·241·261번을 이용했는데 패스트랙이나 익스프레스가 없다면 통행료를 따로 내야 한다."

- 언제까지 내야 하나.

"반드시 이용한 지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 온라인 지불 방법은.

"웹사이트(theTollRoads.com/Violation/OnTimeToll.do)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한 날짜와 차량번호,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다음(next)'을 클릭하면 요금 납부 안내가 나온다."

- 7일 이내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면.

"유료도로 이용일로부터 2주 안에 벌금과 함께 통행료 미납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는 차량국(DMV)에 등록돼 있는 주소지로 보내진다."

- 벌금은 얼마인가.

"57.50달러다. 처음 위반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으로 통행료를 내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벌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

"웹사이트(theTollRoads.com/Violation)에 들어가 벌금 및 통행료 미납 통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를 기재한 후 '사인 인(sign in)'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안내를 따르면 된다."

- 고객서비스 직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데.

"이메일(theTollRoads.com/Customerservice/contact-us.php)을 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com/TheTollRoads)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월~금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5시30분 어바인에 있는 센터(125 Pacifica)로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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