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포에버21, 또 '벌금 폭탄' 맞았다
파라무스GSM·맨해튼 몰 이어
뉴저지 웨인 매장도 규정 위반
노동부 산하 연방 작업안전보건행정국(OSHA)은 지난 1월 웨인에 있는 윌로우브룩몰 내 포에버21 매장을 인스펙션 한 결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원들이 심각한 사고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적발 포에버21에 15만8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레코드지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OSHA에 따르면 이 매장은 전기설비함 앞에 의류가 담긴 박스를 잔뜩 쌓아두었고 형광등에 커버를 제대로 씌우지 않았다. 또 쌓아둔 박스가 매장 내 직원들에게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포에버21 뉴욕.뉴저지 매장이 안전 문제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뉴저지주 파라무스 가든스테이트몰(GSM)과 맨해튼에 있는 몰에서도 옷 박스로 비상구를 막아두고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 둔 것이 OSHA에 적발돼 각각 13만2000달러와 10만4500달러의 벌금 부과 받은 바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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