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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계 'Made in USA' 소송 파문

"재료 모두 수입품인데 왜 미국산인가"
일부 소비자, 유명 청바지업체 2곳 제소
가주법-연방법 달라 해석에 관심 집중

의류 업계에 '메이드 인 유에스에(Made in USA)' 라벨 소송이 번지고 있어 한인 의류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 어패럴 뉴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한인 운영 유명 프리미엄 진인 'AG'와 또 다른 고급 청바지 브랜드 '시티즌 오브 휴매너티' 등을 상대로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지난 6월 접수된 소장에는 이 두 업체가 원단, 실, 버튼, 일부 지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해 사용함에도 제조(소잉)만 미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두 업체 외에 중소 규모의 청바지 제조업체로도 소송을 확대하고 있어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두 업체에 제기된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은 모두 샌디에이고 소재 델마 로펌이란 곳으로 이 로펌은 지난 2007년에도 속옷 제조업체인 플레이텍스 프로덕트사를 상대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소송을 진행한바 있다.

한 자바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은 업체 측엔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일부 고객들은 "제품에 메이드 인 유에스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으면 원자재도 당연히 미국산으로 믿을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 관렵법은 가주법과 연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의류의 경우 가주법은 모든 재료도 미국산 이어야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인정하지만 연방법은 원단만 미국산이면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연방관세청 규정을 보면 예외가 있다. 재료를 수입했다 해도 미국 내에서 상당부분 변형 과정을 거쳤다면 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메이드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관계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가공 작업이 미국에서 이루어 질 경우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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