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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의 보고에 관해 미국 국세청의 새로운 소식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얼마 전 미국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에 관해 미국 국세청이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답= 지난 6월 18일 IRS에서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 보고에 관해 몇 가지 변동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IRS의 영문 뉴스레터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발췌하여 전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외금융자산의 자발적 보고와 간소화(Streamlined)보고라는 법의 대상과 의도는 흔히 얘기하는 큰손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으로든 미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해 기회를 줄테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지금까지 안 낸 세금을 벌금의 형태로 내면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 자발적 보고를 통해 그 동안의 짐을 덜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 이민을 온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보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번 돈 또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서 받은 돈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받는 여러 혜택이 공짜는 아니라고 보면 권리에 따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2년에 소개된 'Streamlined'보고는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자발적 보고 또한 다양한 단계의 감사 절차가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된 대상에는 연 미납세액이 1500달러 이상의 납세자도 포함되었고 'Risk' 질문 사항의 작성도 제외 되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는 미보고의 이유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 미국 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고 또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5%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에 바뀐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실 해외금융자산 보고법은 최근이 아닌 197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최근에 미국세청에서 언급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회자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이 납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이 법에 대해 긴장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분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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