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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어떤 범죄기록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답=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에게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신청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자,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 기록도 포함되며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한다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이민관과 인터뷰시 신청자의 자백이나 체포 기록을 통해서 이민관이 위의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위 범죄 중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단순 절도, 예를 들어 5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은 장애 요인은 아니나 판례에 의하면 3번 이상의 음주 운전 기록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 말소(Expungement)를 통한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시도하는 분이 많은데 이민국에서는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지 않으며 이민국도 범죄 기록 말소가 이민법 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민관에게 범죄가 발각될 경우, 신청인에 대한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형량이 1년 이상 부가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범했을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중범죄로는 추방이 되지 않으나 중범죄를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바로 추방됩니다.

따라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절차에서 이 범죄 사실이 이민국에 발각되고 추방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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