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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연방대법원 '합헌'

연방대법원은 22일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주정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2표로 미시건주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확정했다. 다수 의견을 대변한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인종 우대 정책의 해결법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결 주체에 관한 것"이라며 "미시건주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주민의 뜻을 뒤집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미시건주 주민투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결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상정된 주민발의안 2는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을 근거로 차별은 물론 우대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 2개 단체가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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