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계좌신고 위반에 대한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해외계좌 신고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 높다는 경우도 있고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답= 세금보고 시즌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달 한미양국이 양국의 금융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보니 단순히 발각되면 벌금이 많다는 식의 정도만 다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벌금이 많을 것이기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접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벌금이 무조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200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확보되었습니다. 이전 규정은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한 벌칙 내용만 있었는데 2004년의 개정에 따라 고의적인 미신고뿐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신고위반의 경우에도 벌과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규정이 확보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과금을 매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조항이라는 것이 법조문의 정확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재량권을 발휘하여 벌과금을 매길 수도 있고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또한 같은 법문의 내용에는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내용을 납세자가 보일 수 있으면 이에 대해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성 없는 신고위반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과금을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온 자진신고제도(OVDP)의 경우는 계좌의 최고금액에 대해 큰 비율만큼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주된 혜택은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외계좌 등을 활용한 고액의 탈세범과 같은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에 높은 벌과금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면제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의 케이스가 매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벌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문의: (949) 553-111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