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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종업원 해고 주의사항

김해원/변호사 (Law Offices of Elliott Kim)

Q. 오렌지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노동법상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

A.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매일 문의를 받는 부문이 직원해고입니다. 해고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해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종업원이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노동법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해고 관련 소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 연기: 인사담당자나 노동법 전문변호사로부터 직원해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고용주는 직원을 토요일에 해고하고 싶은데 휴일이어서 CPA로부터 마지막 페이체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해 그러면 이틀만 기다리셔서 월요일에 해고하시라고 조언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해고할 직원에게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은 챙겨서 줄 수 있는지 평소에 타임카드는 다 작성했는지 오버타임 임금을 다 지불해줬는지 안 사용한 휴가는 없는지 페이스텁은 줬는지 등등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2.해고 전 평가사항: 해고가 회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즉 직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회사방침에 맞게 이전에 문서화된 경고문을 줬는 지 여부와 회사방침에 맞게 미리 해고통지를 주고 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잘못에 해고가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 지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또한 이 직원이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안전문제 진급 등에 대해 고용주 측 에 불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불평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했기 때문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되는 종업원이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40세 이상일 경우 성별 인종별 장애 연령별로 차별을 당해서 해고됐다고 소송할 수 있으니 (고용주는 차별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고하시기 전에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3.경영진내 합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회사 내 경영진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오너 고위층 인사담당자 해고되는 직원의 직속상관 등이 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소송이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4.자료 검토: 해고결정을 밑받침해줄 만한 증거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해고할 직원이 일을 못했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본 증인도 있어야합니다. 절도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5.해고할 때 대접을 잘 줘라: 해고는 법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좀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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